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법률상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말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배우자: 피상속인의 재산의 1/2
-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재산의 2/3
-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재산의 1/3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써 침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을 한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 유류분 제도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유류분 제도는 유류분권리자의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와 유언의 자유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유언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유류분 제도는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와 상속재산의 분할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이 법률상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1/2를, 자녀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2/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은 배우자와 자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어렵게 만들고, 상속인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와 유류분권리자의 이해관계
유류분 제도는 유류분권리자의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류분의 반환을 받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재산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사망한 경우, 자녀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2/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자녀에게 1/3의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류분의 반환을 받더라도 1/2의 재산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유류분권리자의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구하라 법
구하라 법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19년 11월 사망한 가수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씨의 생모는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구호인 씨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하라법은 2020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구하라법은 부모의 양육의무를 강화하고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의식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절실히 보여준 사례가 고인이 되신 구하라님 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육의 책임도 다하지 않은 모친이 뒤늦게 유산을 상속받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여, 적절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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