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종종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이 용어들은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를 이해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 용어입니다.
- 매매: 매매는 매도인(주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분양: 분양은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나 주택을 처음 만들어 상대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 시행사: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을 주도하는 회사입니다. 토지 매입, 설계, 시공, 분양 등 부동산 개발의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 시공사: 시공사는 시행사가 의뢰한 부동산 개발을 실제로 시공하는 회사입니다. 건축, 토목, 전기, 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대지면적: 대지면적은 부동산의 토지 면적을 말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전용면적과 함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부동산의 실사용 면적을 말합니다.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합산한 것입니다.
-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부동산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토지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부피를 말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시가에 따라 다릅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율은 부동산의 시가와 공시지가에 따라 다릅니다.
- 양도세: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율은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보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 용어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기 전에 이러한 용어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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