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란?
전세 제도란 사금융 대출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구매할 때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집을 매매하는 사람은 은행권(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집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 제도의 경우는 현재 내 집을 담보로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집을 담보로 전세금을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 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매매할 때 금융권에서 대출 시에 근저당과 같은 권리를 전세의 경우에는 설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것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방법
1. 부동산의 권리 순위를 체크 해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저당과 같은 내역을 확인 해야합니다. 월세인 경우는 그나마 부담이 적은 편이나, 전세인 경우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집을 처분하게 되더라도 근저당으로 설정된 금액을 먼저 처분하고 나면, 전세금은 전부 돌려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전세가율이 70%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다.
전세가율이 70%이상인 경우 요즘과 같이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해야할 시기에 돌려받기도 쉽지 않고, 전세금 또한 돌려 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될 위험이 높습니다.
3. 아파트 위주의 전세 매물을 찾는다.
시세가 불명확한 다세대주택, 빌라보다는 시세가 그나마 안정적인 빌라 위주로 매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전세사기 대부분도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오피스텔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확률이 좀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은 필수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이 부분을 했다고 전세 사기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고 할 순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구제할 방법에 대해서 시도는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꼭 하셔야 합니다.
전세 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전세 제도에 대해서 사실 "계륵"과 같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인데, 부동산 붐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자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들여서 차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긴 합니다. 그런 분들에겐 전세제도가 큰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세 제도를 통해서 결국엔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독점하고 그러다가 이번과 같은 사고가 생겨나고,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월세가 더 활성화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면, 월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순 있겠지만 집값이 상승되는 분위기는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부동산 전세 시장 전망 (0) | 2023.05.13 |
---|---|
좋은 부동산 찾는 방법 (0) | 2023.05.11 |
용인 33평 아파트 분양가가 12억??? (0) | 2023.05.09 |
점점 커져가는 전세사기 피해자끼리 가압류 (0) | 2023.05.08 |
부동산 - 10년 주기설 2023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0) | 2023.05.07 |
댓글